sda: 동향 파악/정보보안 법률 및 정책
ISMS-P 인증 체계 스크랩
김 간장
2023. 8. 14. 13:22
출처1 : https://isms.kisa.or.kr/main/ispims/intro/
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-P 제도소개
> ISMS-P > 제도소개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
isms.kisa.or.kr
출처2 : https://isms.kait.or.kr/user/sub03.do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isms.kait.or.kr
출처3 :
ISMS-P_인증제도_안내서(2021.7).pdf
5.06MB
ISMS-P 인증체계
ISMS-P 인증절차 및 신청
(출처: 심사기관 중 하나인 KAIT)
신청기관(ISMS-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)이 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기관이 예비점검 및 계약을 수행하고, 심사팀을 구성하게 된다.
이때, 심사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(출처3에서 발췌)
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, 신청기관이 수립·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며, 심사기관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다.
이전에 ISMS-P 인증심사를 받을 때마다 여러 기관에서 인증 심사원이 오신 것을 본 적이 있다.
심사기관이 KAIT, TTA, OPA, NISC라길래...
꼭 해당 기관에 소속된 심사원만 ISMS-P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.
인증심사 관련한 큰 흐름은 심사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으나, 인증심사원은 심사기관에 꼭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.